KPI뉴스 -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 흐림양평24.6℃
  • 흐림목포26.9℃
  • 흐림보령23.3℃
  • 흐림서울24.8℃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정선군22.9℃
  • 흐림인제25.1℃
  • 흐림울진24.2℃
  • 흐림정읍25.7℃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영덕31.0℃
  • 흐림거창27.9℃
  • 구름많음경주시30.7℃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강릉24.7℃
  • 흐림이천25.1℃
  • 천둥번개청주24.5℃
  • 흐림장수22.6℃
  • 흐림수원25.5℃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제주30.9℃
  • 흐림안동31.6℃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밀양30.3℃
  • 흐림남원25.2℃
  • 흐림순창군24.7℃
  • 흐림서산24.9℃
  • 흐림고창군26.8℃
  • 흐림속초28.1℃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북부산28.3℃
  • 흐림영천30.6℃
  • 구름많음고창26.4℃
  • 비북춘천25.5℃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상주26.2℃
  • 구름많음강화25.5℃
  • 비창원27.8℃
  • 흐림보은22.8℃
  • 맑음백령도25.4℃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산29.2℃
  • 비전주24.1℃
  • 비광주24.1℃
  • 흐림진주27.5℃
  • 흐림의령군28.3℃
  • 흐림철원25.8℃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서청주23.7℃
  • 구름많음청송군31.9℃
  • 흐림여수26.0℃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서귀포26.7℃
  • 흐림추풍령25.5℃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춘천25.8℃
  • 비대전24.0℃
  • 비북강릉24.0℃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대구31.5℃
  • 흐림대관령20.7℃
  • 흐림진도군26.0℃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부안24.8℃
  • 흐림봉화28.2℃
  • 비홍성24.4℃
  • 흐림임실22.8℃
  • 흐림부여23.6℃
  • 흐림군산24.8℃
  • 흐림영주23.4℃
  • 흐림동해26.5℃
  • 안개흑산도23.3℃
  • 흐림구미29.1℃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포항31.1℃
  • 흐림영월23.0℃
  • 흐림보성군25.5℃
  • 흐림홍천25.0℃
  • 흐림동두천25.5℃
  • 흐림인천25.1℃
  • 흐림함양군27.9℃
  • 흐림제천21.9℃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파주26.9℃
  • 흐림금산25.3℃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24 11:13:57
정준영, 불법촬영물 채팅방 유포 혐의
최종훈과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1심, 징역 6년·5년→2심, 5년·2년6개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가수 최종훈. [정병혁 기자]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최 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정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없이 4차례에 걸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