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아버지 유공자 자격 허위라면 자녀 취업 취소도 정당"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제주29.5℃
  • 흐림장수24.4℃
  • 비안동24.3℃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강릉25.8℃
  • 흐림보은23.6℃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정선군24.2℃
  • 비대전23.7℃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울진25.7℃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양산시27.4℃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김해시26.3℃
  • 맑음백령도22.2℃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울산28.0℃
  • 구름많음포항30.0℃
  • 흐림창원27.0℃
  • 구름많음대구28.9℃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북부산26.4℃
  • 흐림영월23.8℃
  • 비홍성24.0℃
  • 흐림문경23.4℃
  • 맑음동두천26.0℃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완도27.1℃
  • 구름많음진주25.8℃
  • 맑음철원26.0℃
  • 구름많음고창군26.3℃
  • 비청주25.2℃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많음북창원27.8℃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4.2℃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영덕28.6℃
  • 맑음인제25.2℃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여수25.3℃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청송군27.3℃
  • 흐림제천23.2℃
  • 맑음파주25.2℃
  • 흐림원주24.4℃
  • 안개흑산도21.6℃
  • 흐림북강릉26.6℃
  • 구름많음고창26.6℃
  • 흐림이천24.7℃
  • 흐림임실24.5℃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군산24.8℃
  • 맑음북춘천26.2℃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진도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경주시29.0℃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상주24.0℃
  • 맑음춘천26.4℃
  • 소나기수원25.1℃

법원 "아버지 유공자 자격 허위라면 자녀 취업 취소도 정당"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22 10:57:48
재판부 "父 혜택없이 시험 성적만으로는 합격 불가"
"임용 취소한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드러나 그 혜택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했던 자녀의 취업을 취소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혜택 없이 시험 성적만으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로 합격할 수 없었다"면서 임용을 취소한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는 건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A 씨 아버지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근거로 임용을 취소했다.

A 씨 아버지의 보훈이 취소된 건 월남전 참전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인데, 이에 A 씨는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의 책임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