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이 기피한 '이재용 재판부'…정준영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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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기피한 '이재용 재판부'…정준영 판사는 누구?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8 22:07:20
'박영수 특검' 두 번이나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 요청
특검팀 "일관성 잃은 채 이 부회장에 편파적 재판 진행"
정준영 판사, 개인회생 전문가…MB 보석으로 풀어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 재판장이 다시 맡게 됐다. 이 사건을 진행할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원 [UPI 자료사진]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그는 파산분야, 특히 개인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앞서 두 번이나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첫 기피 신청을 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설치·운영을 양형에 반영해,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예단을 드러냈다는 취지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당시 구속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이 부회장에게는 나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연이은 기각으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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