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맑음포항28.5℃
  • 맑음여수28.0℃
  • 흐림대관령18.5℃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상주27.7℃
  • 맑음양산시30.1℃
  • 흐림수원23.7℃
  • 흐림구미29.1℃
  • 흐림정선군24.4℃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세종27.6℃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합천30.0℃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태백23.5℃
  • 흐림파주22.9℃
  • 구름많음부안26.1℃
  • 맑음보성군29.1℃
  • 구름많음영주25.8℃
  • 흐림철원22.4℃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제천24.5℃
  • 맑음창원28.6℃
  • 흐림북강릉24.1℃
  • 구름많음홍성26.3℃
  • 맑음보령27.4℃
  • 맑음흑산도27.3℃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순천27.0℃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월25.6℃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추풍령26.8℃
  • 구름많음군산25.7℃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경주시29.7℃
  • 맑음진도군26.2℃
  • 맑음고흥30.1℃
  • 맑음통영28.8℃
  • 맑음영천29.7℃
  • 흐림강릉24.8℃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보은26.5℃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의성28.3℃
  • 맑음목포26.9℃
  • 흐림인제21.5℃
  • 맑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울릉도25.8℃
  • 맑음해남27.9℃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대구30.6℃
  • 흐림백령도24.0℃
  • 맑음부산28.1℃
  • 흐림강화23.0℃
  • 흐림장수25.0℃
  • 맑음거제27.3℃
  • 흐림영광군25.3℃
  • 맑음고산25.3℃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서울23.7℃
  • 맑음전주27.8℃
  • 맑음김해시28.7℃
  • 맑음서귀포28.9℃
  • 맑음강진군29.3℃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서청주24.7℃
  • 맑음거창30.6℃
  • 맑음제주28.3℃
  • 맑음진주28.0℃
  • 흐림북춘천21.8℃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북부산29.2℃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안동27.6℃
  • 맑음장흥29.7℃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속초24.2℃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함양군29.0℃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밀양30.8℃

대법,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8 19:25:08
특검 "집행유예 선고 예단, 없다고 볼 수 있나" 유감 표명
5개월째 중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5개월째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의 재항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