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맑음광양시15.3℃
  • 맑음서귀포18.2℃
  • 맑음대관령12.0℃
  • 맑음군산14.5℃
  • 맑음세종14.0℃
  • 박무홍성13.8℃
  • 맑음문경13.4℃
  • 맑음포항18.8℃
  • 맑음북창원16.6℃
  • 맑음보은12.4℃
  • 맑음양산시13.5℃
  • 맑음장수11.3℃
  • 맑음상주15.3℃
  • 맑음고산16.8℃
  • 맑음영월11.2℃
  • 맑음영덕18.8℃
  • 맑음추풍령12.8℃
  • 맑음강진군12.0℃
  • 맑음북춘천11.8℃
  • 맑음대구16.6℃
  • 맑음천안11.6℃
  • 맑음동해17.7℃
  • 맑음밀양13.3℃
  • 맑음동두천12.1℃
  • 맑음백령도14.1℃
  • 맑음강릉20.3℃
  • 맑음태백13.1℃
  • 맑음목포15.8℃
  • 맑음서산12.4℃
  • 맑음여수16.7℃
  • 맑음보령13.7℃
  • 맑음울릉도18.7℃
  • 맑음의령군10.8℃
  • 맑음영광군13.8℃
  • 맑음순천10.3℃
  • 맑음전주17.1℃
  • 맑음파주10.8℃
  • 맑음이천13.2℃
  • 맑음영주13.4℃
  • 맑음고창군13.3℃
  • 맑음춘천12.6℃
  • 맑음대전15.2℃
  • 맑음경주시13.2℃
  • 맑음부여13.0℃
  • 맑음수원13.4℃
  • 맑음북강릉17.0℃
  • 맑음임실11.7℃
  • 맑음울산15.4℃
  • 맑음해남11.1℃
  • 박무부산16.6℃
  • 맑음보성군13.6℃
  • 맑음충주13.1℃
  • 맑음제주16.8℃
  • 맑음완도14.4℃
  • 맑음속초16.7℃
  • 맑음봉화10.1℃
  • 맑음합천13.2℃
  • 맑음장흥11.1℃
  • 맑음구미16.0℃
  • 맑음의성12.3℃
  • 맑음진도군11.4℃
  • 맑음강화13.3℃
  • 맑음통영13.7℃
  • 맑음부안14.2℃
  • 맑음안동15.1℃
  • 맑음산청12.9℃
  • 맑음순창군13.4℃
  • 맑음정선군10.0℃
  • 맑음흑산도15.2℃
  • 맑음양평13.8℃
  • 맑음정읍15.7℃
  • 맑음서울15.8℃
  • 맑음고흥10.9℃
  • 맑음인제11.5℃
  • 맑음성산13.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영천13.3℃
  • 맑음거제14.0℃
  • 맑음거창11.9℃
  • 맑음서청주12.7℃
  • 맑음청주17.2℃
  • 맑음인천16.6℃
  • 맑음광주16.4℃
  • 맑음청송군11.2℃
  • 맑음창원16.1℃
  • 맑음제천11.2℃
  • 맑음울진17.3℃
  • 맑음철원11.5℃
  • 맑음남원14.8℃
  • 맑음홍천12.0℃
  • 맑음금산12.9℃
  • 맑음진주11.8℃
  • 맑음북부산12.2℃
  • 맑음고창12.4℃
  • 맑음남해14.8℃
  • 맑음원주14.7℃
  • 맑음함양군12.3℃

대법,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18 19:25:08
특검 "집행유예 선고 예단, 없다고 볼 수 있나" 유감 표명
5개월째 중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5개월째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의 재항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