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받는다…적용 대상자 7만명 추산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정읍27.3℃
  • 맑음해남27.9℃
  • 흐림홍천22.3℃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의성28.3℃
  • 맑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제천24.5℃
  • 흐림장수25.0℃
  • 구름많음상주27.7℃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안동27.6℃
  •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강진군29.3℃
  • 맑음포항28.5℃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청주27.1℃
  • 흐림양평22.8℃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경주시29.7℃
  • 맑음영천29.7℃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남해27.2℃
  • 흐림수원23.7℃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대전28.1℃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북춘천21.8℃
  • 흐림동두천22.5℃
  • 흐림백령도24.0℃
  • 맑음흑산도27.3℃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울산27.4℃
  • 흐림인제21.5℃
  • 흐림강릉24.8℃
  • 맑음통영28.8℃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홍성26.3℃
  • 맑음고흥30.1℃
  • 맑음북창원30.6℃
  • 맑음진주28.0℃
  • 맑음창원28.6℃
  • 흐림대관령18.5℃
  • 맑음광양시29.3℃
  • 맑음김해시28.7℃
  • 맑음보성군29.1℃
  • 맑음목포26.9℃
  • 맑음대구30.6℃
  • 흐림인천23.6℃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9.0℃
  • 구름많음울릉도25.8℃
  • 맑음합천30.0℃
  • 맑음제주28.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동해23.4℃
  • 맑음밀양30.8℃
  • 맑음북부산29.2℃
  • 맑음전주27.8℃
  • 맑음고산25.3℃
  • 흐림파주22.9℃
  • 구름많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장흥29.7℃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군산25.7℃
  • 구름많음세종27.6℃
  • 구름많음부안26.1℃
  • 맑음보령27.4℃
  • 흐림북강릉24.1℃
  • 구름많음영주25.8℃
  • 흐림정선군24.4℃
  • 구름많음영덕27.4℃
  • 맑음여수28.0℃
  • 맑음거창30.6℃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청송군28.6℃
  • 흐림서울23.7℃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영월25.6℃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철원22.4℃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받는다…적용 대상자 7만명 추산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8 15:08:14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예술인, 최장 270일간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받게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이직 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정했다.

출산 전후급여와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