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노래방·실내운동시설 14일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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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래방·실내운동시설 14일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2 15:43:52
종교시설은 13일부터 50명 미만 대면 예배 허용 대전시가 오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전 1~5시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13일 일요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도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우리 지역 이들 업소에서 확진이나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시장은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로 환원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10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허태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10일 대전시 노래방 업주들은 집합금지 2주 연장 조치에 반발해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80여 명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 대전시 결정과 관련, 집합금지를 1주일로 줄이고 재난지원금 집행을 신속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업주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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