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충남, PC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 제한적 허용

  • 흐림김해시28.9℃
  • 흐림이천23.1℃
  • 흐림보성군27.5℃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동해25.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고창25.7℃
  • 흐림진도군27.8℃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완도29.1℃
  • 흐림문경24.2℃
  • 흐림거창28.9℃
  • 구름많음부산27.6℃
  • 흐림고흥28.1℃
  • 흐림울진25.1℃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의령군30.4℃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서산26.6℃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보령25.8℃
  • 흐림창원28.5℃
  • 흐림춘천22.7℃
  • 흐림대전24.9℃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제천22.6℃
  • 흐림합천28.5℃
  • 흐림고창군25.4℃
  • 흐림전주26.0℃
  • 흐림세종24.6℃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천안25.0℃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서청주24.5℃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영광군25.4℃
  • 흐림보은25.2℃
  • 흐림임실26.1℃
  • 흐림광주25.8℃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남해25.7℃
  • 흐림경주시31.9℃
  • 흐림군산25.3℃
  • 흐림충주24.7℃
  • 흐림북강릉25.9℃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목포27.1℃
  • 흐림서울23.4℃
  • 흐림광양시28.5℃
  • 흐림부안25.9℃
  • 흐림파주24.3℃
  • 흐림울릉도24.3℃
  • 안개흑산도23.3℃
  • 흐림장수25.9℃
  • 흐림포항28.3℃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해남28.9℃
  • 구름많음금산27.3℃
  • 흐림철원23.1℃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함양군28.6℃
  • 흐림정읍25.6℃
  • 흐림밀양30.5℃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원주23.9℃
  • 흐림홍천22.8℃
  • 흐림양평22.9℃
  • 흐림청주25.7℃
  • 흐림강릉26.8℃
  • 흐림여수26.6℃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동두천22.6℃
  • 흐림인제23.5℃
  • 흐림북창원29.7℃
  • 흐림속초28.5℃
  • 흐림양산시29.3℃
  • 흐림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백령도22.9℃
  • 흐림남원27.1℃
  • 흐림순창군26.1℃
  • 흐림서귀포28.8℃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대관령21.2℃
  • 흐림순천26.3℃

대전·충남, PC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 제한적 허용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9-09 19:19:05
대전시, 300명 이상 대형학원·PC방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충남도, 방문판매업체 제외 11개 고위험 업종 제한적 영업 허용
대전시와 충남도가 영업이 금지됐던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가운데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서울의 한 PC방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300명 이상 대형 학원과 PC방에 대한 방역 조치를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내 학원의 경우 3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집합금지 효과가 미미하고 PC방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PC방도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지켜야 한다.

충남도는 이날 고위험시설 12개 중 방문판매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종의 제한적 영업을 허용했다. 당국은 도내 3578개 업체가 이번 행정명령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23일 0시를 기해 고위험시설 12종인 PC방, 노래연습장, 유흥·감성·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