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박대출 '윤영찬 방지법' 발의…"부정청탁 금지"

  • 맑음북부산17.2℃
  • 맑음대구21.1℃
  • 맑음산청17.0℃
  • 맑음장흥14.7℃
  • 맑음완도16.7℃
  • 흐림인제17.5℃
  • 맑음밀양18.3℃
  • 흐림청주22.7℃
  • 흐림영주18.4℃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광양시18.7℃
  • 흐림이천19.9℃
  • 맑음고창군16.7℃
  • 흐림인천20.8℃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강진군15.6℃
  • 맑음광주20.9℃
  • 흐림원주21.7℃
  • 맑음순천11.9℃
  • 흐림영월17.3℃
  • 맑음의령군16.1℃
  • 맑음영덕19.1℃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서청주18.4℃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금산17.3℃
  • 흐림태백15.2℃
  • 맑음포항24.2℃
  • 맑음창원18.4℃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홍성17.4℃
  • 맑음거창15.9℃
  • 흐림홍천18.8℃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문경22.2℃
  • 맑음합천17.5℃
  • 맑음부안17.0℃
  • 맑음진주14.6℃
  • 맑음부산17.8℃
  • 흐림파주16.7℃
  • 흐림정선군16.6℃
  • 흐림양평21.2℃
  • 흐림수원19.0℃
  • 맑음북창원20.3℃
  • 맑음고창16.4℃
  • 맑음남해18.1℃
  • 맑음서귀포20.7℃
  • 맑음고산19.6℃
  • 흐림춘천18.8℃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성산18.5℃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순창군16.2℃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안동21.5℃
  • 맑음청송군14.1℃
  • 구름많음보은17.4℃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세종18.8℃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충주19.6℃
  • 맑음영광군16.3℃
  • 흐림철원17.3℃
  • 흐림북춘천18.4℃
  • 맑음정읍16.9℃
  • 맑음울산18.9℃
  • 맑음경주시17.9℃
  • 맑음임실14.7℃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제주19.5℃
  • 흐림제천17.0℃
  • 맑음진도군15.5℃
  • 구름많음장수14.0℃
  • 맑음남원16.8℃
  • 맑음거제17.2℃
  • 구름많음강릉23.6℃
  • 맑음보성군15.2℃
  • 맑음고흥13.2℃
  • 맑음해남17.3℃
  • 흐림대관령14.3℃
  • 흐림강화18.4℃
  • 맑음목포19.7℃
  • 맑음통영16.6℃
  • 흐림대전20.1℃
  • 맑음김해시20.1℃
  • 맑음양산시17.5℃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0.4℃
  • 흐림속초19.1℃

국민의힘 박대출 '윤영찬 방지법' 발의…"부정청탁 금지"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9-09 13:49:51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에 포털 대표 등도 포함" 국민의힘은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좌진에게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자, 포털 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넣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인데,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해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