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제자 강제추행' 유명 무용수 징역2년 확정

  • 맑음영천28.8℃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서청주26.7℃
  • 맑음통영28.9℃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양산시32.4℃
  • 흐림정선군24.8℃
  • 구름많음안동27.7℃
  • 맑음울산28.9℃
  • 구름많음구미29.3℃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거창29.5℃
  • 흐림제천24.5℃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완도29.7℃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태백25.3℃
  • 맑음거제27.9℃
  • 맑음장흥29.6℃
  • 흐림강릉24.3℃
  • 맑음포항30.3℃
  • 구름많음동해25.3℃
  • 비북강릉23.4℃
  • 구름많음홍성27.1℃
  • 흐림원주23.2℃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의령군29.6℃
  • 맑음부산28.6℃
  • 흐림서울23.0℃
  • 구름많음창원28.1℃
  • 흐림동두천22.5℃
  • 맑음경주시29.6℃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보은26.4℃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금산27.9℃
  • 구름많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세종27.3℃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강화22.9℃
  • 맑음보성군27.7℃
  • 맑음밀양30.3℃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북창원29.1℃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영광군25.9℃
  • 흐림북춘천21.1℃
  • 맑음김해시30.1℃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장수26.5℃
  • 맑음북부산30.1℃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많음영월26.9℃
  • 흐림백령도23.7℃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군산25.7℃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진주27.6℃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상주28.0℃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0℃
  • 맑음해남28.7℃
  • 흐림성산26.5℃
  • 구름많음순창군28.5℃
  • 흐림양평22.8℃
  • 흐림수원23.7℃
  • 맑음고흥30.2℃
  • 맑음남해28.6℃
  • 구름많음문경27.6℃
  • 맑음의성28.9℃
  • 흐림이천23.5℃
  • 맑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흑산도27.3℃
  • 구름많음대구30.2℃
  • 구름많음임실28.3℃
  • 맑음순천28.1℃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여수28.6℃
  • 구름많음추풍령26.8℃
  • 맑음영덕28.8℃
  • 맑음광양시28.5℃
  • 맑음합천30.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강진군29.6℃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봉화26.5℃
  • 흐림인천23.0℃

대법원, '제자 강제추행' 유명 무용수 징역2년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8 09:33:37
무용계 첫 미투 사건…개인 연습실서 지도 학생 성추행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씨는 지난 2015년 4~5월께 개인 연습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A 씨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최고무용가상을 받고 한국현대무용협회 및 현대무용진흥회 간부를 지낸 류 씨는 현대무용계 권위자로 알려졌다.

앞서 무용계는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을 구성해 류 씨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무용계 첫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류 씨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 하는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표현을 빙자해 추행했다"며 "류 씨는 직업적 권위를 남용한 나머지 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류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2심 재판부도 "류씨는 제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 반면 피해자는 학생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류씨 지시를 받는 불안정한 위치다. 피해자는 류씨의 뜻을 거스르면 무대 경험을 습득하고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되고, 지금 맺은 관계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