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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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7 11:26:15
별도 심문 없이 보석취소·3000만원 몰취
검찰, 결정문 받는 즉시 집행 절차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전 목사는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보석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전 목사의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판단이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해서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난 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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