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별 통보한 여친 16층 아파트 기어올라 침입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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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16층 아파트 기어올라 침입한 20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6 14:07:36
법원, 체포·감금·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아파트 외벽을 통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등 집착과 위협을 이어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와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고 집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의 팔을 자신의 상의로 묶은 뒤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B 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6층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자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1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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