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별 통보한 여친 16층 아파트 기어올라 침입한 20대

  • 흐림제천24.5℃
  • 구름많음금산27.9℃
  • 구름많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진주27.6℃
  • 흐림철원22.1℃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구미29.3℃
  • 맑음북부산30.1℃
  • 흐림홍천22.0℃
  • 맑음영덕28.8℃
  • 흐림동두천22.5℃
  • 맑음양산시32.4℃
  • 맑음밀양30.3℃
  • 맑음김해시30.1℃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봉화26.5℃
  • 맑음장흥29.6℃
  • 구름많음영월26.9℃
  • 맑음경주시29.6℃
  • 맑음통영28.9℃
  • 구름많음남원28.6℃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광주30.1℃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이천23.5℃
  • 맑음고흥30.2℃
  • 맑음서귀포29.6℃
  • 흐림속초23.5℃
  • 맑음순천28.1℃
  • 구름많음동해25.3℃
  • 구름많음추풍령26.8℃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보은26.4℃
  • 맑음광양시28.5℃
  • 맑음울산28.9℃
  • 맑음고산26.0℃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장수26.5℃
  • 비북강릉23.4℃
  • 맑음의령군29.6℃
  • 맑음거제27.9℃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강진군29.6℃
  • 맑음청송군28.3℃
  • 맑음해남28.7℃
  • 구름많음문경27.6℃
  • 맑음영천28.8℃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군산25.7℃
  • 맑음여수28.6℃
  • 맑음포항30.3℃
  • 맑음함양군29.2℃
  • 구름많음부안26.7℃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성산26.5℃
  • 흐림서울23.0℃
  • 맑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많음세종27.3℃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상주28.0℃
  • 맑음합천30.3℃
  • 맑음부산28.6℃
  • 흐림인천23.0℃
  • 구름많음고창군27.9℃
  • 흐림북춘천21.1℃
  • 구름많음창원28.1℃
  • 흐림수원23.7℃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많음서청주26.7℃
  • 흐림백령도23.7℃
  • 흐림춘천21.4℃
  • 흐림정선군24.8℃
  • 흐림강릉24.3℃
  • 구름많음거창29.5℃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대구30.2℃
  • 구름많음흑산도27.3℃
  • 맑음보성군27.7℃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완도29.7℃
  • 맑음남해28.6℃
  • 흐림원주23.2℃
  • 맑음의성28.9℃
  • 구름많음홍성27.1℃
  • 맑음제주28.0℃

이별 통보한 여친 16층 아파트 기어올라 침입한 20대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6 14:07:36
법원, 체포·감금·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아파트 외벽을 통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등 집착과 위협을 이어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와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고 집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청원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의 팔을 자신의 상의로 묶은 뒤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B 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6층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자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1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