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구속송치

  • 흐림천안22.7℃
  • 흐림고창23.6℃
  • 흐림제천22.1℃
  • 흐림부여24.8℃
  • 흐림인제22.6℃
  • 흐림광주24.8℃
  • 흐림서울25.0℃
  • 흐림부안24.2℃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완도27.4℃
  • 흐림북강릉24.2℃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상주23.1℃
  • 흐림강진군26.5℃
  • 흐림보성군26.2℃
  • 흐림영주21.5℃
  • 맑음제주26.5℃
  • 안개백령도21.9℃
  • 구름많음고흥26.6℃
  • 흐림군산24.3℃
  • 흐림대관령20.7℃
  • 천둥번개청주23.5℃
  • 흐림장흥25.6℃
  • 흐림거창23.5℃
  • 흐림강릉23.9℃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구미24.9℃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금산24.8℃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청송군24.2℃
  • 흐림양평23.4℃
  • 흐림홍천22.7℃
  • 흐림창원26.8℃
  • 흐림속초24.9℃
  • 흐림인천25.0℃
  • 흐림동해24.2℃
  • 맑음거제25.7℃
  • 흐림서청주22.4℃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산청25.4℃
  • 맑음통영26.3℃
  • 흐림강화24.5℃
  • 흐림함양군23.8℃
  • 흐림정선군22.7℃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춘천23.3℃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목포25.1℃
  • 흐림철원23.1℃
  • 비흑산도22.8℃
  • 흐림영월22.9℃
  • 안개울릉도23.6℃
  • 흐림문경22.1℃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추풍령23.7℃
  • 흐림봉화21.4℃
  • 흐림장수23.1℃
  • 흐림보령24.6℃
  • 흐림전주24.7℃
  • 흐림수원24.8℃
  • 흐림영천27.3℃
  • 비대전23.6℃
  • 박무북춘천23.5℃
  • 흐림동두천24.7℃
  • 흐림원주23.7℃
  • 흐림남원24.4℃
  • 흐림세종22.9℃
  • 흐림정읍24.5℃
  • 흐림영덕25.5℃
  • 흐림순창군23.9℃
  • 맑음부산26.4℃
  • 천둥번개홍성24.7℃
  • 흐림충주23.0℃
  • 흐림안동24.0℃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북부산27.3℃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태백20.4℃
  • 흐림여수25.7℃
  • 구름많음북창원27.5℃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구속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4 14:40:18
지하철 2호선서 승객 2명 폭행한 혐의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5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승객 2명을 폭행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7시 25분쯤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승객 2명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8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인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사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