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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키로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8-31 20:43:14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공단부담 진료비 55억원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행위로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8월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뉴시스]


31일 건보공단은 "방역 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등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로인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 법에 따른 급여제한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권 청구로 환수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한 후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0일 낮 12시 기준 1035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이고 이중 공단 부담금이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총진료비는 65억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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