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치공작·댓글부대' 원세훈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창원27.0℃
  • 흐림보은23.6℃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의령군26.5℃
  • 안개흑산도21.6℃
  • 흐림광주25.8℃
  • 맑음인제25.2℃
  • 흐림이천24.7℃
  • 구름많음울진25.7℃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북부산26.4℃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많음포항30.0℃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북강릉26.6℃
  • 맑음북춘천26.2℃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영주22.5℃
  • 흐림장수24.4℃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영덕28.6℃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서울26.1℃
  • 비안동24.3℃
  • 소나기수원25.1℃
  • 구름많음거창26.1℃
  • 비청주25.2℃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장흥24.7℃
  • 흐림충주24.2℃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동해24.7℃
  • 흐림천안23.8℃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대구28.9℃
  • 구름많음함양군26.8℃
  • 흐림의성27.1℃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순창군24.4℃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여수25.3℃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임실24.5℃
  • 구름많음울산28.0℃
  • 구름많음완도27.1℃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제주29.5℃
  • 맑음철원26.0℃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거제25.9℃
  • 흐림영월23.8℃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세종24.0℃
  • 맑음강화24.6℃
  • 맑음파주25.2℃
  • 맑음동두천26.0℃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보령24.7℃
  • 비대전23.7℃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부여23.9℃
  • 흐림원주24.4℃
  • 비홍성24.0℃
  • 구름많음구미27.8℃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청송군27.3℃
  • 구름많음양산시27.4℃

'정치공작·댓글부대' 원세훈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31 17:17:19
"국정원 정치관여 매우 엄중한 처벌 불가피"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려 운영하고,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을 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 및 현금 10만 달러 전달 혐의,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각 혐의를 분리 심리한 뒤 선고 전 병합해 총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재임기간 내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