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업무 미복귀 10명 고발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거창25.3℃
  • 흐림고창22.0℃
  • 흐림춘천23.0℃
  • 흐림장흥28.2℃
  • 흐림고창군22.4℃
  • 흐림대관령19.7℃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경주시33.4℃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천안23.2℃
  • 흐림금산23.8℃
  • 흐림강화23.1℃
  • 비수원21.2℃
  • 흐림임실22.8℃
  • 흐림순천27.0℃
  • 구름많음고산27.6℃
  • 비북춘천23.0℃
  • 흐림부여22.8℃
  • 흐림서산22.8℃
  • 비대전22.7℃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보은23.1℃
  • 흐림청송군23.4℃
  • 흐림원주22.1℃
  • 흐림양평21.7℃
  • 비광주22.5℃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의령군29.6℃
  • 흐림철원24.8℃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영주20.9℃
  • 구름많음해남29.3℃
  • 흐림여수27.4℃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포항32.1℃
  • 흐림보령23.3℃
  • 흐림군산22.5℃
  • 비홍성23.7℃
  • 흐림이천21.9℃
  • 흐림순창군23.2℃
  • 흐림속초24.9℃
  • 흐림목포24.2℃
  • 흐림홍천22.6℃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남원23.3℃
  • 비청주23.7℃
  • 비인천22.6℃
  • 흐림인제23.8℃
  • 흐림영월21.4℃
  • 흐림서청주23.0℃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전주23.4℃
  • 흐림구미25.5℃
  • 흐림진도군27.6℃
  • 흐림백령도22.3℃
  • 구름많음성산28.5℃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강릉26.0℃
  • 흐림영천29.8℃
  • 흐림함양군24.9℃
  • 비북강릉24.8℃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의성23.9℃
  • 흐림제천20.0℃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보성군28.6℃
  • 천둥번개안동21.2℃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문경22.5℃
  • 흐림부안22.1℃
  • 흐림충주21.2℃
  • 흐림세종22.3℃
  • 흐림영광군21.7℃
  • 천둥번개서울22.1℃
  • 흐림추풍령23.7℃
  • 흐림파주22.7℃
  • 흐림정읍21.8℃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진주28.9℃
  • 비흑산도23.1℃
  • 흐림봉화21.0℃
  • 흐림강진군29.7℃
  • 흐림태백19.2℃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업무 미복귀 10명 고발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8-28 11:13:54
복지부 "집단휴진 참여자 중 80명가량 업무 복귀"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면 최대 3년 징역"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전공의 등 10명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과 함께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는 수도권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휴진에 참여했던 인원 가운데 80명 가까이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서 저희가 여러 사정,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분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함께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하는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연락을 받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