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친성폭행·음주운전' 전 전북대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영광군25.3℃
  • 맑음거제27.3℃
  • 맑음밀양30.8℃
  • 맑음대구30.6℃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군산25.7℃
  • 흐림속초24.2℃
  • 흐림이천24.3℃
  • 흐림임실26.6℃
  • 맑음강진군29.3℃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제주28.3℃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목포26.9℃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세종27.6℃
  • 흐림강릉24.8℃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홍성26.3℃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수원23.7℃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상주27.7℃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서산25.4℃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청주27.1℃
  • 흐림파주22.9℃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많음보은26.5℃
  • 맑음보령27.4℃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해남27.9℃
  • 맑음거창30.6℃
  • 맑음합천30.0℃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완도28.9℃
  • 흐림북춘천21.8℃
  • 맑음김해시28.7℃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창원28.6℃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추풍령26.8℃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서청주24.7℃
  • 맑음서귀포28.9℃
  • 흐림동해23.4℃
  • 맑음남해27.2℃
  • 맑음북부산29.2℃
  • 흐림철원22.4℃
  • 맑음포항28.5℃
  • 흐림정선군24.4℃
  • 맑음전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5.8℃
  • 흐림구미29.1℃
  • 맑음영천29.7℃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안동27.6℃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남원28.8℃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경주시29.7℃
  • 흐림양평22.8℃
  • 흐림대관령18.5℃
  • 흐림장수25.0℃
  • 맑음부산28.1℃
  • 흐림북강릉24.1℃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장흥29.7℃
  • 흐림홍천22.3℃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순천27.0℃
  • 흐림제천24.5℃
  • 흐림인제21.5℃
  • 맑음북창원30.6℃
  • 흐림백령도24.0℃
  • 맑음여수28.0℃
  • 흐림동두천22.5℃
  • 맑음흑산도27.3℃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청송군28.6℃
  • 맑음통영28.8℃
  • 구름많음부여27.0℃
  • 맑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부안26.1℃
  • 맑음고흥30.1℃

'여친성폭행·음주운전' 전 전북대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8 10:19:20
여자친구 뺨 때리고 목 조른 뒤 성폭행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 씨를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찾아오지 말라'는 B 씨의 말을 듣고 다시 여러 차례 폭행을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