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친성폭행·음주운전' 전 전북대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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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음주운전' 전 전북대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8 10:19:20
여자친구 뺨 때리고 목 조른 뒤 성폭행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 씨를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찾아오지 말라'는 B 씨의 말을 듣고 다시 여러 차례 폭행을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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