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보자 성추행한 전 방송기자…벌금 1000만 원

  • 맑음여수26.3℃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대구27.4℃
  • 맑음부산26.6℃
  • 흐림인제19.7℃
  • 맑음영광군23.7℃
  • 흐림양평22.1℃
  • 맑음고창23.8℃
  • 맑음거제25.1℃
  • 맑음영월23.3℃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2.2℃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거창26.5℃
  • 맑음영천26.4℃
  • 맑음제천21.9℃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전주25.1℃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속초21.9℃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순천25.0℃
  • 구름많음홍성24.4℃
  • 흐림파주21.7℃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보은23.3℃
  • 맑음합천27.5℃
  • 맑음제주27.5℃
  • 맑음고흥27.3℃
  • 맑음정읍24.2℃
  • 구름많음부여24.7℃
  • 맑음보성군26.2℃
  • 맑음창원26.0℃
  • 맑음밀양28.2℃
  • 맑음북창원27.6℃
  • 흐림이천22.0℃
  • 맑음의령군27.4℃
  • 흐림백령도22.8℃
  • 맑음광주25.3℃
  • 구름많음대전25.1℃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서청주22.9℃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김해시25.6℃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세종24.2℃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금산24.9℃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원주22.6℃
  • 맑음함양군27.4℃
  • 구름많음상주25.7℃
  • 맑음진도군24.1℃
  • 맑음충주22.6℃
  • 맑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군산23.9℃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북춘천21.3℃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목포24.6℃
  • 흐림철원21.4℃
  • 흐림인천23.1℃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천안22.7℃
  • 맑음울산25.5℃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안동25.7℃
  • 맑음해남25.7℃
  • 맑음남해25.6℃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부안23.8℃
  • 맑음경주시27.6℃
  • 맑음포항26.9℃
  • 맑음남원25.6℃
  • 맑음강진군26.8℃
  • 맑음통영26.6℃
  • 맑음고산24.5℃
  • 흐림대관령17.3℃
  • 맑음진주25.6℃
  • 흐림수원22.8℃
  • 구름많음의성27.1℃
  • 흐림서울23.0℃
  • 흐림북강릉20.2℃
  • 흐림홍천21.1℃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1℃
  • 맑음장흥26.7℃

제보자 성추행한 전 방송기자…벌금 1000만 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7 08:57:57
"우월적 지위에서 의사소통 방식 편의적 해석"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상파 방송기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남성으로서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도 "10년 넘게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뒀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제보자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 씨를 2015년 7월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가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에게 한 연예인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취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대화를 꺼내며 B 씨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B 씨는 2년 뒤 해당 지상파 방송사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방송사는 감사팀을 꾸려 9개월 동안 A 씨를 조사했다. 감사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 언론 지망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방송사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