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보자 성추행한 전 방송기자…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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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성추행한 전 방송기자…벌금 1000만 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7 08:57:57
"우월적 지위에서 의사소통 방식 편의적 해석"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상파 방송기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남성으로서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도 "10년 넘게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뒀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제보자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 씨를 2015년 7월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가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에게 한 연예인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취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대화를 꺼내며 B 씨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B 씨는 2년 뒤 해당 지상파 방송사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방송사는 감사팀을 꾸려 9개월 동안 A 씨를 조사했다. 감사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 언론 지망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방송사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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