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친,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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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친, 징역 13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4 11:18:41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 일삼아
대법원 "처벌불원서 가족 회유일 뿐"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친부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딸의 성병 치료를 빌미로 모텔 등에서 여러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빠가 대신 옮아서 치료를 해주겠다"는 등 딸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딸의 주거지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선고하며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 씨 측은 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등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만 해도 A 씨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원심(2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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