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前 SBS 앵커, 1심서 집행유예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서청주24.5℃
  • 구름많음영덕25.8℃
  • 맑음의령군29.2℃
  • 맑음울산26.3℃
  • 맑음여수27.2℃
  • 흐림원주24.0℃
  • 맑음완도28.1℃
  • 흐림강화22.5℃
  • 맑음남해27.0℃
  • 구름많음봉화25.0℃
  • 맑음부산27.5℃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추풍령25.7℃
  • 맑음진도군25.5℃
  • 흐림서울23.3℃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양평22.7℃
  • 맑음영천28.1℃
  • 구름많음서산24.3℃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백령도23.1℃
  • 맑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대구28.4℃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대관령18.0℃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고창군26.1℃
  • 맑음통영27.8℃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의성27.9℃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많음청송군27.7℃
  • 맑음포항28.1℃
  • 맑음고흥29.4℃
  • 구름많음금산26.4℃
  • 흐림구미28.4℃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남원26.7℃
  • 맑음서귀포27.8℃
  • 맑음보성군28.3℃
  • 맑음해남27.4℃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합천28.8℃
  • 맑음광양시29.1℃
  • 흐림함양군28.1℃
  • 맑음제주28.4℃
  • 흐림철원21.8℃
  • 흐림파주22.5℃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울릉도24.9℃
  • 구름많음거창29.0℃
  • 맑음양산시28.2℃
  • 맑음대전27.2℃
  • 흐림수원23.5℃
  • 맑음밀양30.3℃
  • 구름많음제천23.6℃
  • 맑음북창원29.3℃
  • 맑음고산25.1℃
  • 흐림북춘천21.8℃
  • 맑음순천27.7℃
  • 흐림강릉24.7℃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많음홍성25.6℃
  • 흐림북강릉21.8℃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경주시29.5℃
  • 흐림춘천22.2℃
  • 맑음창원28.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태백22.2℃
  • 맑음장흥28.6℃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인천23.3℃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거제26.4℃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前 SBS 앵커, 1심서 집행유예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1 19:01:19
▲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7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다음날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간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김 전 앵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1심 선고 뒤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