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 흐림여수26.4℃
  • 흐림함양군28.5℃
  • 구름많음태백24.7℃
  • 흐림산청27.5℃
  • 흐림진도군26.7℃
  • 흐림북춘천23.5℃
  • 흐림천안24.8℃
  • 흐림장흥26.3℃
  • 흐림서청주24.8℃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문경25.0℃
  • 흐림고흥28.5℃
  • 비전주26.3℃
  • 흐림동두천23.0℃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강화25.1℃
  • 맑음대구29.8℃
  • 흐림고창군25.4℃
  • 흐림정선군24.2℃
  • 흐림대전25.0℃
  • 흐림임실25.3℃
  • 흐림순천25.3℃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진주27.1℃
  • 구름많음북부산28.3℃
  • 흐림동해25.6℃
  • 흐림제천23.4℃
  • 흐림목포27.6℃
  • 흐림철원23.3℃
  • 흐림추풍령26.7℃
  • 구름많음고산27.8℃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광양시27.2℃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홍성25.1℃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충주25.0℃
  • 구름많음안동25.7℃
  • 흐림군산25.9℃
  • 흐림세종24.2℃
  • 흐림장수25.6℃
  • 흐림순창군25.4℃
  • 흐림대관령21.0℃
  • 구름많음양산시29.8℃
  • 흐림영월23.7℃
  • 흐림울릉도23.9℃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경주시31.4℃
  • 구름많음울산29.8℃
  • 흐림강진군28.5℃
  • 흐림북강릉25.9℃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창원27.3℃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밀양30.5℃
  • 흐림완도28.5℃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북창원28.6℃
  • 흐림거창28.5℃
  • 안개흑산도23.5℃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부안26.4℃
  • 흐림합천28.4℃
  • 구름많음구미28.4℃
  • 흐림정읍25.4℃
  • 흐림보령25.8℃
  • 흐림서산26.2℃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의령군29.2℃
  • 흐림남원25.5℃
  • 맑음영천29.2℃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제주28.3℃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인제22.9℃
  • 흐림보성군27.2℃
  • 구름많음의성27.3℃
  • 흐림백령도22.2℃
  • 흐림성산27.3℃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청송군25.4℃
  • 흐림청주26.3℃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영광군25.1℃
  • 흐림속초27.9℃
  • 흐림해남28.5℃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1 11:23:40
서울교통공사 노조 당시 선거운동…선거법상 위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9일 이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지지 단체를 꾸린 혐의로 고발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