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허위매물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집단' 인정

  • 흐림순천25.3℃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성산27.3℃
  • 흐림함양군28.5℃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남원25.5℃
  • 비전주26.3℃
  • 안개흑산도23.5℃
  • 흐림영광군25.1℃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보성군27.2℃
  • 흐림동두천23.0℃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파주24.5℃
  • 구름많음포항26.8℃
  • 흐림울릉도23.9℃
  • 흐림목포27.6℃
  • 흐림광양시27.2℃
  • 흐림강진군28.5℃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춘천24.1℃
  • 흐림북춘천23.5℃
  • 구름많음북부산28.3℃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양산시29.8℃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진주27.1℃
  • 구름많음부산28.1℃
  • 흐림거창28.5℃
  • 맑음영천29.2℃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순창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밀양30.5℃
  • 흐림합천28.4℃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제주28.3℃
  • 흐림철원23.3℃
  • 흐림제천23.4℃
  • 흐림북강릉25.9℃
  • 흐림진도군26.7℃
  • 흐림고창군25.4℃
  • 흐림영월23.7℃
  • 흐림세종24.2℃
  • 구름많음통영26.0℃
  • 흐림인제22.9℃
  • 흐림서산26.2℃
  • 흐림충주25.0℃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구미28.4℃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울산29.8℃
  • 구름많음경주시31.4℃
  • 구름많음서귀포28.9℃
  • 맑음대구29.8℃
  • 흐림장수25.6℃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영주23.6℃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문경25.0℃
  • 흐림정선군24.2℃
  • 흐림수원25.4℃
  • 흐림남해25.4℃
  • 흐림정읍25.4℃
  • 흐림의령군29.2℃
  • 흐림산청27.5℃
  • 흐림홍성25.1℃
  • 흐림추풍령26.7℃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안동25.7℃
  • 흐림군산25.9℃
  • 흐림여수26.4℃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동해25.6℃
  • 흐림원주24.3℃
  • 흐림임실25.3℃
  • 흐림속초27.9℃
  • 흐림보은25.2℃
  • 흐림금산26.4℃
  • 흐림대관령21.0℃
  • 흐림고흥28.5℃
  • 흐림장흥26.3℃
  • 구름많음태백24.7℃
  • 흐림해남28.5℃
  • 구름많음강화25.1℃
  • 흐림완도28.5℃
  • 구름많음의성27.3℃
  • 흐림청주26.3℃
  • 흐림서청주24.8℃
  • 구름많음북창원28.6℃

대법, 허위매물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집단' 인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8-20 21:00:25
원심 깨고 파기 환송…"역할 분담하고 반복적으로 실행"
'범죄집단' 법리 첫 설시…박사방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조직적으로 허위매물 사기를 저지른 인천의 중고차 판매조직은 '범죄집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해당 중고차 판매조직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며,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해당 법령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규정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형법 114조는 특정 다수인이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범죄집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이 범죄단체처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경우로 봤다.

이번 판단은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한 것으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된 이른바 '박사방' 일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범죄집단' 혐의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일당에게도 적용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중고차량을 불법 판매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활동했다며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상호 간 친분을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성됐을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명령과 복종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