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아차 근로자,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 맑음홍성19.5℃
  • 맑음김해시20.2℃
  • 맑음제천18.2℃
  • 맑음광양시20.8℃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1.5℃
  • 맑음파주16.7℃
  • 맑음울진26.1℃
  • 맑음통영18.4℃
  • 맑음영덕24.0℃
  • 맑음강릉25.8℃
  • 맑음여수18.7℃
  • 맑음양산시20.9℃
  • 맑음진주18.3℃
  • 맑음철원16.5℃
  • 맑음북부산21.6℃
  • 맑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홍천16.5℃
  • 맑음거제19.2℃
  • 맑음원주18.4℃
  • 맑음대관령20.7℃
  • 맑음영광군20.2℃
  • 맑음정읍20.1℃
  • 맑음밀양19.6℃
  • 맑음고창18.7℃
  • 맑음강화19.2℃
  • 맑음성산22.0℃
  • 맑음산청18.8℃
  • 맑음고흥19.2℃
  • 맑음보령20.7℃
  • 맑음충주18.8℃
  • 맑음보성군19.3℃
  • 맑음상주20.3℃
  • 맑음부산20.4℃
  • 맑음서산18.8℃
  • 맑음해남19.6℃
  • 맑음속초22.4℃
  • 맑음북창원21.5℃
  • 맑음동해24.4℃
  • 맑음목포19.4℃
  • 맑음순천17.7℃
  • 맑음흑산도19.6℃
  • 맑음보은17.3℃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강릉24.3℃
  • 맑음완도20.3℃
  • 맑음영월18.2℃
  • 맑음제주20.7℃
  • 맑음장흥18.0℃
  • 맑음부안18.9℃
  • 맑음전주21.7℃
  • 맑음춘천17.2℃
  • 맑음강진군18.1℃
  • 맑음울릉도20.8℃
  • 맑음서울20.5℃
  • 맑음서귀포24.2℃
  • 맑음북춘천17.5℃
  • 맑음인제15.8℃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8.4℃
  • 맑음대전20.4℃
  • 맑음창원21.1℃
  • 맑음문경20.3℃
  • 맑음인천20.8℃
  • 맑음청송군17.7℃
  • 맑음임실17.2℃
  • 맑음봉화17.1℃
  • 맑음남원19.2℃
  • 맑음영천19.4℃
  • 맑음서청주18.6℃
  • 맑음울산22.0℃
  • 맑음장수17.2℃
  • 맑음수원21.5℃
  • 맑음고창군19.2℃
  • 맑음천안18.1℃
  • 맑음의령군18.2℃
  • 맑음영주19.9℃
  • 맑음태백19.7℃
  • 맑음안동20.2℃
  • 맑음포항23.2℃
  • 맑음구미22.1℃
  • 맑음경주시20.5℃
  • 맑음광주20.5℃
  • 맑음세종19.2℃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4℃
  • 맑음추풍령19.7℃
  • 맑음정선군13.6℃
  • 맑음함양군19.1℃
  • 맑음동두천18.1℃
  • 맑음합천18.4℃
  • 맑음의성19.2℃
  • 맑음남해18.9℃
  • 맑음거창19.1℃
  • 맑음고산21.7℃
  • 맑음청주20.4℃

기아차 근로자,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0 11:06:52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 원대 규모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 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설날·추석·하기(여름)휴가 상여금 △연 750%의 상여금 △10~15분의 휴게시간 △토요일 근로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판단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11년 10월 고 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청구금액은 6588억 원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 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의 임금이다.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이 소송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근로자 측은 "못 받은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기아차 측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또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며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휴일근로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이자 1097억 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기아차 상여금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고 봤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약 1억 원이 줄어든 4222억여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