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소송 사실상 최종 승소

  • 맑음울산27.0℃
  • 맑음장흥25.6℃
  • 맑음북부산26.1℃
  • 맑음인제24.8℃
  • 맑음서산24.2℃
  • 맑음서귀포25.0℃
  • 맑음김해시26.3℃
  • 맑음정읍25.8℃
  • 맑음속초22.5℃
  • 맑음영주24.7℃
  • 맑음원주26.9℃
  • 맑음여수23.1℃
  • 맑음동해25.3℃
  • 맑음강화24.1℃
  • 맑음대구27.3℃
  • 맑음이천24.3℃
  • 맑음부안24.9℃
  • 맑음강진군25.4℃
  • 맑음영천26.3℃
  • 맑음순창군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서청주24.6℃
  • 맑음해남26.1℃
  • 맑음의성26.6℃
  • 맑음목포24.7℃
  • 맑음추풍령25.8℃
  • 맑음충주24.7℃
  • 맑음동두천25.7℃
  • 맑음고창25.3℃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영광군25.3℃
  • 맑음부산25.5℃
  • 맑음춘천22.5℃
  • 맑음창원25.1℃
  • 맑음대전25.8℃
  • 맑음양평23.4℃
  • 맑음안동25.5℃
  • 맑음보령24.9℃
  • 맑음청주25.6℃
  • 맑음천안24.5℃
  • 맑음통영22.3℃
  • 맑음함양군25.5℃
  • 맑음북창원26.8℃
  • 맑음완도23.1℃
  • 맑음의령군25.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영덕29.4℃
  • 맑음장수25.3℃
  • 맑음진주24.2℃
  • 맑음인천24.7℃
  • 맑음남원25.0℃
  • 맑음강릉29.0℃
  • 맑음성산24.0℃
  • 맑음제천23.5℃
  • 맑음임실24.3℃
  • 맑음고창군25.2℃
  • 맑음서울25.7℃
  • 맑음홍천23.3℃
  • 맑음고산24.5℃
  • 맑음홍성25.7℃
  • 맑음양산시27.3℃
  • 맑음세종24.3℃
  • 맑음보은24.5℃
  • 맑음전주25.4℃
  • 맑음경주시28.7℃
  • 맑음북강릉27.6℃
  • 맑음밀양26.2℃
  • 맑음남해23.3℃
  • 맑음수원25.5℃
  • 맑음금산25.2℃
  • 맑음울진25.0℃
  • 맑음상주26.1℃
  • 맑음북춘천22.5℃
  • 맑음군산24.3℃
  • 맑음구미26.9℃
  • 맑음거창25.8℃
  • 맑음부여24.7℃
  • 맑음고흥26.8℃
  • 맑음광양시25.0℃
  • 맑음문경25.7℃
  • 맑음흑산도21.7℃
  • 맑음철원23.5℃
  • 맑음제주24.0℃
  • 맑음파주23.4℃
  • 맑음영월25.0℃
  • 맑음봉화25.9℃
  • 맑음광주25.6℃
  • 맑음울릉도22.5℃
  • 맑음진도군25.4℃
  • 맑음청송군27.4℃
  • 맑음거제24.7℃
  • 맑음대관령24.4℃
  • 맑음순천25.0℃
  • 맑음태백27.4℃
  • 맑음합천26.6℃
  • 맑음산청24.9℃

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소송 사실상 최종 승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0 10:38:47
대법원, 2심 일부승소 판결 확정…112억 원 빼고 다 취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 이재현 CJ 회장. [CJ그룹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이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증여세 1562억 원, 양도소득세 33억 원, 종합소득세 78억 원 등 총합계 1674억 원 중에서 112억 원만 적법하다면서 "1674억 원 중 약 1562억 원을 취소하라"며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