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롱 영아유기' 친모·동거남 살인죄 적용…왜?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백령도21.7℃
  • 맑음영천24.4℃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남해24.7℃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광양시25.0℃
  • 맑음강진군24.2℃
  • 흐림대관령16.1℃
  • 맑음장흥23.6℃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양평20.8℃
  • 맑음대구26.4℃
  • 흐림철원20.7℃
  • 구름많음태백19.1℃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서산21.7℃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부여22.1℃
  • 구름많음영월20.1℃
  • 맑음흑산도22.3℃
  • 맑음고흥24.0℃
  • 흐림속초22.0℃
  • 구름많음북강릉18.6℃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보은21.2℃
  • 흐림동두천20.7℃
  • 맑음순창군23.3℃
  • 흐림파주20.2℃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광주24.0℃
  • 구름많음세종22.3℃
  • 흐림원주21.2℃
  • 흐림안동24.2℃
  • 맑음보성군23.7℃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울릉도23.3℃
  • 흐림부안22.7℃
  • 구름많음충주20.3℃
  • 흐림울진22.1℃
  • 맑음진도군22.4℃
  • 맑음여수25.6℃
  • 맑음부산25.4℃
  • 흐림상주24.6℃
  • 맑음양산시25.8℃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봉화21.1℃
  • 흐림의성23.6℃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북춘천20.3℃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고창군20.6℃
  • 흐림서울22.3℃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홍성22.9℃
  • 맑음서귀포25.5℃
  • 맑음고산24.0℃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춘천20.5℃
  • 맑음거창22.6℃
  • 흐림인제18.4℃
  • 맑음순천22.9℃
  • 맑음완도24.0℃
  • 흐림정선군20.0℃
  • 맑음대전23.2℃
  • 흐림강화21.2℃
  • 맑음경주시25.2℃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제천17.9℃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합천25.0℃
  • 맑음통영25.3℃
  • 맑음북부산25.3℃
  • 맑음창원25.2℃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동해21.9℃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인천22.6℃
  • 구름많음고창22.5℃
  • 맑음제주25.7℃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성산24.4℃

'장롱 영아유기' 친모·동거남 살인죄 적용…왜?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9 16:09:18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에 비춰 사망 예측 가능 판단
인천 부평 7개월 아이 방치 사망도 살인죄 실형 판결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자신의 빌라에서 무언가를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 장롱 안 종이상자 속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이사를 가겠다던 세입자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빌라를 찾은 터였다. 

생후 2개월로 추정된 영아를 방치하고 도망간 10대 엄마 정모 씨는 동거 남성 김모 씨와 함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 아동학대 이미지 [셔터스톡]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전날(18일) 정 씨와 김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조사 결과 영아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

수사당국은 정 씨 등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 또는 예상했다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 가운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 자녀가 숨졌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를 홀로 방치해 사망케 한 부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가 조사에서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엄마 B(19) 씨가 딸을 혼자 방치하고 집에서 나간 뒤 3일쯤 지난 5월29일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고 남편 C(22) 씨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메시지가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1심은 범행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남편 C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사건 당시 미성년인 아내 B 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남편 C 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형이 대폭 감형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당 사건의 상고심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이에 생후 2개월 영아의 시신을 방치하고 도망간 정 씨와 김 씨 사건도 증거만 확보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형법에서는 '고의성'을 조금 넓게 해석하는 편이다. 보이는 의도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상태라면 죄를 물을 수 있다.

즉, 생후 2개월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을 이르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황 증거 등을 찾아 입증할 수 있다면 정 씨 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텐데 이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죽지 않도록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게 사실이다. 영아가 사망하자 장롱에 유기하고 도망간 부분만 봐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영아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