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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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8 19:46:16
실내 50명·실외 100명이상 참석자도 벌금…연기·취소 속출할듯
하객 공간 분리해 기준 이하면 가능…식장내 뷔페식당 문닫아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연기해야 한다.

▲ 온라인으로 하객을 초대한 신랑과 신부가 지난 4월 4일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KT 제공]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모임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간이 분리돼 있고 사람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라면 분할된 공간 내 참석 인원이 기준을 맞추면 허용된다.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한 공간으로 모이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뷔페식당으로 함께 갈 수는 없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는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해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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