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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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자치경찰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반대"

김중걸
기사승인 : 2020-08-18 16:38:38
부산경찰청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18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 연제구 부산경찰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원화된 자치경찰제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부산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경찰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18일 오후 부산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제공]

회장들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상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작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접수되는 민원성 112신고가 약 46% 정도가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 실시 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 1월 1일 바로 법이 시행하도록 규정해 혼란이 우려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과거 선거관여 등으로 정치경찰 오명을 뒤집어 쓴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감찰, 징계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 자격요건 또한 치안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경찰서 직장협의회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보다 좋은 정책과 질 좋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의 문제점을 경찰청 자치경찰 추진단과 국회 등 정치권에 알려 관련 법안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중걸 객원기자 jgkim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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