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래방·유흥주점·뷔페 문닫는다…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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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유흥주점·뷔페 문닫는다…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채원
기사승인 : 2020-08-15 15:22:46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6일부터 2주간 영업중단
결혼식 내 뷔페식당, PC방도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업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창(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6일 0시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조치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연속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확진자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포함될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이 조치를 따라야 한다. PC방은 이날 중대본 발표에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다. 그러나 교인 간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모임을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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