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모든 종교시설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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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종교시설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8-14 21:08:51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4053명 자가격리 조치 서울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오는 15일부터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 성북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7560개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교회 6989곳, 사찰 286곳, 성당 232곳, 원불교 교당 53곳 등이다.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교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또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들 역시 명령을 어기면 고발될 수 있다.

그동안 서울 종교시설은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시민 모두가 연대의식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18명 등 신규 확진자 58명이 발생했다. 이는 역대 서울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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