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검찰, 타 기관엔 쇠몽둥이…내부 비리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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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타 기관엔 쇠몽둥이…내부 비리엔 솜방망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4 10:43:53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5차 공판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14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휴정기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고 토로했다.

또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며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도 없었나"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면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5차 공판에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제직 당시 사표 수리 경위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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