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가격리 이탈해 유흥주점 간 카자흐스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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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해 유흥주점 간 카자흐스탄인 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2 14:22:02
임시체류 자격으로 입국…해수욕장 놀러 가기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유흥주점 등을 간 카자흐스탄인 확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지난 3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6월 24일 재입국하면서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사결과 A 씨는 입국 당일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과 유흥주점, 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26일에는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A 씨는 이틀 뒤인 28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달 10일 퇴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의성이 높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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