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 구름많음경주시29.7℃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강릉26.9℃
  • 흐림울릉도24.3℃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영천28.9℃
  • 흐림서청주25.7℃
  • 맑음고산27.3℃
  • 흐림대구28.9℃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춘천24.4℃
  • 흐림광양시26.6℃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서울24.6℃
  • 흐림강진군27.8℃
  • 흐림진도군26.4℃
  • 흐림고창군25.7℃
  • 흐림고창25.7℃
  • 흐림고흥27.5℃
  • 흐림부여25.2℃
  • 흐림성산26.6℃
  • 흐림대관령21.2℃
  • 흐림의령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서귀포27.8℃
  • 흐림문경24.9℃
  • 흐림이천23.8℃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울진22.3℃
  • 흐림보은25.1℃
  • 흐림북강릉26.2℃
  • 흐림여수25.8℃
  • 구름많음정선군24.5℃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9℃
  • 흐림창원26.8℃
  • 흐림완도28.1℃
  • 흐림임실24.1℃
  • 흐림북창원27.9℃
  • 맑음영덕26.0℃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울산29.1℃
  • 흐림구미28.2℃
  • 흐림보성군26.8℃
  • 흐림보령25.8℃
  • 안개흑산도23.0℃
  • 흐림수원25.3℃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남해25.6℃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인천25.3℃
  • 흐림정읍24.9℃
  • 흐림영월23.9℃
  • 흐림금산26.6℃
  • 흐림추풍령25.7℃
  • 흐림순천24.6℃
  • 흐림대전25.9℃
  • 흐림세종24.9℃
  • 흐림영주23.1℃
  • 흐림장흥26.2℃
  • 흐림제천22.9℃
  • 흐림충주24.4℃
  • 흐림부안25.2℃
  • 흐림함양군26.9℃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봉화23.6℃
  • 비백령도22.2℃
  • 흐림통영25.7℃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청주26.6℃
  • 구름많음목포27.1℃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군산26.3℃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해남27.8℃
  • 흐림영광군25.2℃
  • 흐림의성27.4℃
  • 흐림홍성24.6℃
  • 비전주26.4℃
  • 흐림원주23.9℃
  • 흐림진주26.4℃
  • 흐림순창군24.3℃
  • 흐림청송군26.1℃
  • 흐림장수23.0℃
  • 흐림산청26.3℃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1 15:16:12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은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2년간 이를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의사 이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부원장 장모 씨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기를 안아 옮기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이 인정된다"며 "아기의 뇌출혈 등이 자궁 내 혹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이 사건 낙상과 아기 사망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기가 사망한 중대 결과에도 병원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나아가 책임자인 문 씨 등은 낙상을 어디에도 기재 안 했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을 은폐해 단순 병사 처리하고자 하는 암묵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문 씨 등이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문 씨 등이 독점 혹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개시된 수사 절차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합의 정상이 있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등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였던 문 씨와 이 씨는 각각 분만과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낙상 사고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뺐다.

사고 이후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다. 부원장 장 씨도 초음파검사 결과를 없애는 데 공모했다. 아기는 6시간 만에 숨졌고 '병사(病死)'로 처리돼 화장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