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 맑음산청12.8℃
  • 맑음강화9.8℃
  • 맑음의령군10.9℃
  • 맑음울진17.5℃
  • 맑음정읍13.2℃
  • 맑음서귀포16.2℃
  • 맑음북강릉18.7℃
  • 맑음홍천14.3℃
  • 맑음진도군10.5℃
  • 맑음청송군11.6℃
  • 맑음구미15.4℃
  • 맑음문경14.5℃
  • 맑음장흥11.0℃
  • 맑음양산시13.8℃
  • 맑음동두천13.0℃
  • 맑음보은15.6℃
  • 맑음인제13.5℃
  • 맑음포항15.2℃
  • 맑음진주10.4℃
  • 맑음합천13.1℃
  • 맑음군산13.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충주13.8℃
  • 맑음추풍령12.7℃
  • 맑음거제14.2℃
  • 맑음천안13.9℃
  • 맑음부안13.0℃
  • 맑음남원13.6℃
  • 맑음제주16.1℃
  • 맑음부여15.2℃
  • 맑음영주13.5℃
  • 맑음정선군12.7℃
  • 맑음완도13.1℃
  • 맑음북춘천12.6℃
  • 맑음통영14.5℃
  • 맑음태백11.8℃
  • 맑음여수14.8℃
  • 맑음영천12.8℃
  • 맑음철원11.5℃
  • 맑음금산16.0℃
  • 맑음광주16.5℃
  • 맑음함양군10.6℃
  • 맑음서청주14.7℃
  • 맑음거창12.0℃
  • 맑음홍성13.5℃
  • 맑음임실12.6℃
  • 맑음광양시15.2℃
  • 맑음서울15.8℃
  • 맑음목포14.0℃
  • 맑음양평15.9℃
  • 맑음흑산도13.6℃
  • 맑음북부산14.7℃
  • 맑음보령12.7℃
  • 맑음청주18.4℃
  • 맑음고창군11.8℃
  • 맑음보성군11.1℃
  • 맑음전주14.7℃
  • 맑음동해16.0℃
  • 맑음고흥11.3℃
  • 맑음파주10.1℃
  • 맑음대전15.8℃
  • 맑음제천12.4℃
  • 맑음상주15.3℃
  • 맑음원주15.3℃
  • 맑음경주시12.1℃
  • 맑음고창11.4℃
  • 맑음고산15.3℃
  • 맑음순창군14.6℃
  • 맑음세종15.6℃
  • 맑음북창원14.9℃
  • 맑음백령도9.3℃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8℃
  • 맑음영덕11.1℃
  • 맑음순천9.9℃
  • 맑음안동14.1℃
  • 맑음성산13.3℃
  • 맑음의성12.4℃
  • 맑음밀양13.5℃
  • 맑음남해14.0℃
  • 맑음대구16.5℃
  • 맑음부산14.5℃
  • 맑음강릉21.2℃
  • 맑음수원12.9℃
  • 맑음해남9.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서산11.7℃
  • 맑음춘천13.3℃
  • 맑음영광군11.6℃
  • 맑음영월14.4℃
  • 맑음인천14.0℃
  • 맑음이천15.9℃
  • 맑음속초22.8℃
  • 맑음김해시14.7℃
  • 맑음장수10.5℃
  • 맑음강진군12.0℃
  • 맑음봉화10.5℃

실손의료비, 이듬해 청구시 세액공제…기재부 "보완 협의중"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8-10 10:22:27
"보험금 지급 시기 제출 등 보완책 관련해 국세청·보험사와 협의" 2019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진료를 받은 이듬해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보험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시켰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임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의 보험금을 올해 들어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2019년 귀속분)에는 보험금 수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5%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감소해 총급여의 3%에 못 미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진료비를 해를 넘겨 청구해 3%를 넘긴다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경우에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진료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정산 이후에 전년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공제인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귀속연도를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진료 일자와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을 연말정산 전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올해 귀속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 보험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지급 일자만 제공받고 있어 몇 년도 치료분에 대한 보험금을 몇 년도에 지급받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전산화 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받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