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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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8-07 17:07:56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중 일부 국고에서 추가 지원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의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6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으로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 수수료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이 제공된다. 추가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 등이 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 합동조사를 거쳐야 해 약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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