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막는다

  • 맑음강화8.5℃
  • 맑음보은11.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진도군8.8℃
  • 맑음동해15.7℃
  • 맑음목포12.6℃
  • 맑음창원12.5℃
  • 맑음의령군8.0℃
  • 맑음부산14.1℃
  • 맑음정선군9.4℃
  • 맑음함양군8.0℃
  • 맑음안동12.4℃
  • 맑음금산11.7℃
  • 맑음순창군12.0℃
  • 맑음서울14.2℃
  • 맑음성산13.5℃
  • 맑음속초21.9℃
  • 맑음영월11.5℃
  • 맑음대구13.3℃
  • 맑음고창9.3℃
  • 맑음강진군10.2℃
  • 맑음백령도11.0℃
  • 맑음인천13.4℃
  • 맑음고창군9.9℃
  • 맑음남원11.3℃
  • 맑음해남8.5℃
  • 맑음전주13.2℃
  • 맑음임실9.8℃
  • 맑음문경11.9℃
  • 맑음북강릉15.8℃
  • 맑음울산11.6℃
  • 맑음순천7.1℃
  • 맑음청주16.2℃
  • 맑음고흥9.2℃
  • 맑음합천10.1℃
  • 맑음북부산11.4℃
  • 맑음영주9.7℃
  • 맑음군산10.8℃
  • 맑음거제12.7℃
  • 맑음구미12.8℃
  • 맑음의성9.7℃
  • 맑음흑산도11.6℃
  • 맑음보령10.8℃
  • 맑음밀양10.8℃
  • 맑음서청주10.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상주12.3℃
  • 맑음이천11.9℃
  • 맑음부여11.6℃
  • 맑음통영14.1℃
  • 맑음부안10.8℃
  • 맑음태백9.1℃
  • 맑음수원11.0℃
  • 맑음양산시12.3℃
  • 맑음완도12.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영덕9.5℃
  • 맑음추풍령9.1℃
  • 맑음정읍10.8℃
  • 맑음대관령8.6℃
  • 맑음파주7.4℃
  • 맑음북춘천9.1℃
  • 맑음서산10.1℃
  • 맑음철원9.2℃
  • 맑음청송군9.2℃
  • 맑음천안10.2℃
  • 맑음김해시13.8℃
  • 맑음강릉19.6℃
  • 맑음원주13.1℃
  • 맑음울진15.4℃
  • 맑음여수14.3℃
  • 맑음경주시9.2℃
  • 맑음광양시13.9℃
  • 맑음광주14.7℃
  • 맑음남해13.4℃
  • 맑음동두천10.3℃
  • 맑음대전13.8℃
  • 맑음고산14.4℃
  • 맑음보성군9.4℃
  • 맑음춘천10.0℃
  • 맑음충주11.6℃
  • 맑음홍성10.6℃
  • 맑음북창원13.4℃
  • 맑음영천9.8℃
  • 맑음장흥8.9℃
  • 맑음산청9.8℃
  • 맑음홍천11.0℃
  • 맑음세종12.8℃
  • 맑음장수7.5℃
  • 맑음거창8.8℃
  • 맑음제천8.7℃
  • 맑음제주15.3℃
  • 맑음인제10.5℃
  • 맑음양평12.3℃
  • 맑음포항12.9℃
  • 맑음봉화7.5℃
  • 맑음진주8.3℃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막는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06 15:20:42
국토부 입법예고…건강보험 심평원, 현지확인심사 강화키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 자동차보험 이미지 [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이의제기 처리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된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