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월 결산 법인, 이달말까지 중간 예납 세액 납부해야

  • 맑음보령10.8℃
  • 맑음영광군10.3℃
  • 맑음남해13.4℃
  • 맑음추풍령9.1℃
  • 맑음문경11.9℃
  • 맑음성산13.5℃
  • 맑음울산11.6℃
  • 맑음제천8.7℃
  • 맑음원주13.1℃
  • 맑음대관령8.6℃
  • 맑음서산10.1℃
  • 맑음울릉도14.3℃
  • 맑음홍성10.6℃
  • 맑음영주9.7℃
  • 맑음강릉19.6℃
  • 맑음포항12.9℃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3.8℃
  • 맑음부산14.1℃
  • 맑음정읍10.8℃
  • 맑음북부산11.4℃
  • 맑음서청주10.1℃
  • 맑음영덕9.5℃
  • 맑음흑산도11.6℃
  • 맑음강진군10.2℃
  • 맑음춘천10.0℃
  • 맑음동해15.7℃
  • 맑음강화8.5℃
  • 맑음북창원13.4℃
  • 맑음제주15.3℃
  • 맑음봉화7.5℃
  • 맑음거제12.7℃
  • 맑음금산11.7℃
  • 맑음순천7.1℃
  • 맑음철원9.2℃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천9.8℃
  • 맑음의성9.7℃
  • 맑음인제10.5℃
  • 맑음함양군8.0℃
  • 맑음북춘천9.1℃
  • 맑음대구13.3℃
  • 맑음충주11.6℃
  • 맑음파주7.4℃
  • 맑음부여11.6℃
  • 맑음정선군9.4℃
  • 맑음태백9.1℃
  • 맑음고창9.3℃
  • 맑음해남8.5℃
  • 맑음홍천11.0℃
  • 맑음울진15.4℃
  • 맑음장흥8.9℃
  • 맑음진주8.3℃
  • 맑음의령군8.0℃
  • 맑음양평12.3℃
  • 맑음완도12.6℃
  • 맑음목포12.6℃
  • 맑음청송군9.2℃
  • 맑음광주14.7℃
  • 맑음서울14.2℃
  • 맑음구미12.8℃
  • 맑음합천10.1℃
  • 맑음전주13.2℃
  • 맑음안동12.4℃
  • 맑음영월11.5℃
  • 맑음속초21.9℃
  • 맑음산청9.8℃
  • 맑음이천11.9℃
  • 맑음거창8.8℃
  • 맑음인천13.4℃
  • 맑음백령도11.0℃
  • 맑음통영14.1℃
  • 맑음진도군8.8℃
  • 맑음보성군9.4℃
  • 맑음상주12.3℃
  • 맑음고흥9.2℃
  • 맑음고산14.4℃
  • 맑음동두천10.3℃
  • 맑음여수14.3℃
  • 맑음남원11.3℃
  • 맑음순창군12.0℃
  • 맑음광양시13.9℃
  • 맑음임실9.8℃
  • 맑음양산시12.3℃
  • 맑음부안10.8℃
  • 맑음밀양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세종12.8℃
  • 맑음천안10.2℃
  • 맑음군산10.8℃
  • 맑음창원12.5℃
  • 맑음보은11.8℃
  • 맑음북강릉15.8℃
  • 맑음수원11.0℃
  • 맑음서귀포16.2℃
  • 맑음경주시9.2℃
  • 맑음장수7.5℃

12월 결산 법인, 이달말까지 중간 예납 세액 납부해야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8-04 15:17:57
코로나19 고충 중소기업 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 신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국세청 제공]

이번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법인은 2019년(42만9000개)보다 1만9000개 늘어난 44만8000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가 신설됐다.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 예납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일본 수출 규제, 집중 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 예납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의 절반(총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세액은 10월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세한 신고 안내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며 "해당 자료에는 중간 예납 제도 설명, 신고 지원 서비스,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