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월 결산 법인, 이달말까지 중간 예납 세액 납부해야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부안27.4℃
  • 맑음구미28.5℃
  • 맑음임실26.3℃
  • 맑음군산28.3℃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포항24.8℃
  • 맑음양평27.4℃
  • 맑음동해23.6℃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남원27.8℃
  • 맑음보은26.3℃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순천26.4℃
  • 구름많음북창원27.7℃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진도군26.4℃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대구25.3℃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천안27.6℃
  • 맑음충주27.8℃
  • 맑음홍천25.8℃
  • 맑음의성25.8℃
  • 맑음제천24.2℃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순창군28.3℃
  • 맑음청주30.5℃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홍성29.5℃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수원29.9℃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세종27.2℃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울진23.8℃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부여26.4℃
  • 흐림춘천26.1℃
  • 흐림목포28.1℃
  • 맑음울산23.7℃
  • 맑음인천30.4℃
  • 맑음진주28.5℃
  • 맑음대전28.2℃
  • 맑음흑산도24.5℃
  • 맑음거창26.4℃
  • 맑음경주시24.1℃
  • 맑음산청26.8℃
  • 맑음금산27.8℃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철원26.3℃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북춘천25.8℃
  • 맑음울릉도22.9℃
  • 맑음서청주27.5℃

12월 결산 법인, 이달말까지 중간 예납 세액 납부해야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4 15:17:57
코로나19 고충 중소기업 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 신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국세청 제공]

이번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법인은 2019년(42만9000개)보다 1만9000개 늘어난 44만8000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가 신설됐다.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 예납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일본 수출 규제, 집중 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 예납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의 절반(총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세액은 10월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세한 신고 안내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며 "해당 자료에는 중간 예납 제도 설명, 신고 지원 서비스,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