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동걸 "계약무산되면 HDC현산 책임"…아시아나 결국 매각 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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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계약무산되면 HDC현산 책임"…아시아나 결국 매각 무산 수순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8-03 17:07:07
3일 기자회견서 "인수 진정성 없고 거래 종결 지연 의도"…재실사 요구 일축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다. 산은은 계약 무산시 책임은 현산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3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현산 측에 최대한 협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오고있다" "만약 계약이 무산된다면 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3일 온라인 브리핑 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역시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부행장은 "금호산업에 따르면 현산이 인수·합병(M&A) 과정 동안 7주간 충분한 실사와 6개월 인수 활동에도 통상적인 M&A 절차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전제 아래 제한적으로 재실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행장은 "인수가 전제된다면 인수 후 영업환경분석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채권단은 그간 표명해온 대로 현산 측에서 인수 확정을 전제로 거래 종결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할 땐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지난달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해외 기업결합신고가 끝나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요건이 충족된 만큼 이달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 해제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최 부행장은 "오는 11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2일에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다"며 "실제 통지 실행 여부는 현산의 최종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HDC현산에 11일까지 계약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이 3일 온라인 브리핑 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산은은 매각 무산을 대비하고 있다. 최 부행장은 "매각이 무산될 때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도모 및 유동성 지원,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경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 후 자회사 처리, 분리 매각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매수 주체에 대해선 "대형 사모투자펀드(PEF)는 투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른 대기업 그룹도 다 열어놓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측은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행장은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단 입장에선 재매각이나 정상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계약 해제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고, 계약금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시아나의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각 무산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은) 산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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