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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재난 심리회복지원 받는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8-03 15:57:54
행안부, 4일부터 심리회복지원 대상 확대 시행
집단감염 불안 호소하는 국민도 심리회복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들도 정부의 재난 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나 봉사,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겨난 자가격리자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 등은 재난의 직접 경험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심리회복 지원을 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는 지원을 요청한 국민에 대해 행안부 장관, 구호기관, 구호지원기관 등이 심리회복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난 피해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국민이 거주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심리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 경험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과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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