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진짜 사는지 파악 가능

  • 맑음경주시24.1℃
  • 맑음울릉도22.9℃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부여26.4℃
  • 맑음거창26.4℃
  • 맑음홍성29.5℃
  • 흐림북춘천25.8℃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서청주27.5℃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순천26.4℃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흑산도24.5℃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6.4℃
  • 맑음군산28.3℃
  • 맑음영천23.8℃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영덕23.0℃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서울29.5℃
  • 맑음남원27.8℃
  • 맑음제천24.2℃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동해23.6℃
  • 맑음충주27.8℃
  • 맑음울진23.8℃
  • 맑음안동25.2℃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의성25.8℃
  • 맑음진주28.5℃
  • 맑음수원29.9℃
  • 맑음파주26.7℃
  • 흐림춘천26.1℃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정읍28.2℃
  • 맑음임실26.3℃
  • 맑음구미28.5℃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부안27.4℃
  • 맑음원주27.7℃
  • 맑음울산23.7℃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철원26.3℃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대전28.2℃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청주30.5℃
  • 맑음세종27.2℃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천안27.6℃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북강릉22.8℃
  • 맑음영주25.1℃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보은26.3℃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인제23.0℃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홍천25.8℃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진짜 사는지 파악 가능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3 11:37:23
정부, 갱신거절 임차인에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권 부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임대해줬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병혁 기자]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 등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집주인이 집에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했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임대차 정보 열람 권한을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서 갱신 거절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해준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