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진짜 사는지 파악 가능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부안29.0℃
  • 맑음영천24.9℃
  • 맑음울진24.5℃
  • 흐림남해27.7℃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해남28.8℃
  • 맑음부여30.0℃
  • 맑음이천28.9℃
  • 맑음동해24.2℃
  • 흐림인제23.3℃
  • 맑음동두천29.2℃
  • 맑음장흥28.9℃
  • 맑음군산29.9℃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양평29.2℃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영주27.5℃
  • 맑음원주29.4℃
  • 맑음청주31.4℃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여수27.6℃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안동27.0℃
  • 맑음청송군25.0℃
  • 맑음봉화24.2℃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강진군28.8℃
  • 맑음추풍령26.7℃
  • 맑음울산25.2℃
  • 맑음보은27.5℃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영덕24.0℃
  • 맑음인천32.1℃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영월27.0℃
  • 맑음철원28.0℃
  • 맑음제천26.2℃
  • 맑음문경27.0℃
  • 맑음북강릉24.9℃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파주29.0℃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광주29.1℃
  • 맑음홍성29.3℃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순창군30.8℃
  • 흐림순천28.9℃
  • 맑음강화29.5℃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대관령17.8℃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홍천27.2℃
  • 맑음울릉도23.3℃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춘천26.9℃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진짜 사는지 파악 가능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3 11:37:23
정부, 갱신거절 임차인에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권 부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임대해줬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병혁 기자]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 등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집주인이 집에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했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임대차 정보 열람 권한을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서 갱신 거절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해준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