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북부산24.3℃
  • 흐림원주22.5℃
  • 흐림수원23.1℃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의령군25.5℃
  • 흐림합천25.5℃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영월21.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흥25.3℃
  • 비서울23.6℃
  • 구름많음목포25.1℃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밀양26.6℃
  • 흐림보성군25.2℃
  • 맑음세종22.8℃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정읍24.0℃
  • 흐림부안24.8℃
  • 흐림영천25.7℃
  • 구름많음남해25.6℃
  • 흐림울릉도23.8℃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북강릉25.5℃
  • 맑음서청주23.1℃
  • 구름많음진도군25.0℃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대구26.4℃
  • 맑음진주24.2℃
  • 맑음상주23.6℃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의성23.6℃
  • 흐림고창군25.5℃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파주23.0℃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울산25.0℃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거제24.5℃
  • 박무흑산도23.4℃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보은22.3℃
  • 흐림고흥24.5℃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구미26.2℃
  • 흐림봉화21.4℃
  • 맑음금산22.5℃
  • 구름많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산25.5℃
  • 비인천24.3℃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대전23.6℃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천안22.8℃
  • 비백령도22.5℃
  • 흐림태백22.0℃
  • 흐림강진군26.4℃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양평22.1℃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영주22.1℃
  • 맑음청주24.8℃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군산23.5℃
  • 흐림포항26.8℃
  • 맑음추풍령21.9℃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30 14:13:25
상임위 열어 성추행 및 묵인·방조 의혹 직권조사 결정
여성단체들, 인권위 직접조사 촉구…직권조사 발동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 하기로 30일 결정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는 인권위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어서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지속적 성추행 사실 인정과 조치 △서울시 및 직원들의 성범죄 방조 사실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피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경위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미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