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테슬라 결함조사 착수…내년께 리콜 관련 조사도"

  • 흐림이천10.3℃
  • 구름많음합천13.4℃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의성11.7℃
  • 흐림정선군9.4℃
  • 흐림세종9.3℃
  • 흐림천안10.1℃
  • 흐림서울9.8℃
  • 흐림남원10.5℃
  • 흐림구미12.6℃
  • 구름많음고산12.2℃
  • 흐림장수8.6℃
  • 맑음보성군11.9℃
  • 흐림충주10.3℃
  • 맑음북창원13.3℃
  • 맑음부안10.8℃
  • 맑음영덕12.7℃
  • 흐림추풍령9.3℃
  • 흐림문경11.1℃
  • 맑음남해13.2℃
  • 맑음인천9.6℃
  • 흐림속초10.0℃
  • 맑음광양시11.4℃
  • 맑음통영13.6℃
  • 비북춘천10.4℃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강화9.7℃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거제13.7℃
  • 흐림전주10.0℃
  • 구름많음강진군12.0℃
  • 맑음울진11.5℃
  • 흐림영주10.7℃
  • 흐림금산10.1℃
  • 흐림강릉10.7℃
  • 맑음부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북부산12.8℃
  • 맑음백령도9.6℃
  • 맑음서산9.9℃
  • 맑음진주12.8℃
  • 흐림제천9.6℃
  • 맑음완도12.1℃
  • 흐림산청11.8℃
  • 흐림영월9.9℃
  • 맑음부여10.4℃
  • 흐림상주11.3℃
  • 흐림봉화10.2℃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목포11.4℃
  • 구름많음해남11.3℃
  • 흐림수원10.1℃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정읍9.8℃
  • 흐림동두천8.8℃
  • 흐림서청주9.4℃
  • 맑음포항13.7℃
  • 흐림임실9.3℃
  • 맑음여수12.3℃
  • 맑음군산10.3℃
  • 흐림보은9.4℃
  • 흐림북강릉9.7℃
  • 맑음고흥11.8℃
  • 흐림동해11.5℃
  • 흐림함양군10.7℃
  • 흐림춘천11.1℃
  • 구름많음장흥11.6℃
  • 비청주10.0℃
  • 맑음영광군10.0℃
  • 흐림순천10.4℃
  • 흐림대관령5.5℃
  • 흐림인제8.5℃
  • 비울릉도12.5℃
  • 맑음보령9.2℃
  • 맑음창원13.2℃
  • 맑음흑산도9.8℃
  • 흐림태백8.4℃
  • 비대전9.9℃
  • 맑음대구13.7℃
  • 맑음양산시14.3℃
  • 흐림원주9.9℃
  • 맑음울산14.0℃
  • 맑음밀양13.7℃
  • 흐림안동11.3℃
  • 흐림홍천10.7℃
  • 맑음경주시13.8℃
  • 맑음양평11.5℃
  • 맑음홍성10.5℃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순창군10.7℃
  • 흐림철원9.4℃
  • 흐림광주10.9℃
  • 맑음고창9.8℃
  • 맑음진도군11.2℃
  • 맑음의령군12.4℃
  • 흐림청송군11.1℃

국토부 "테슬라 결함조사 착수…내년께 리콜 관련 조사도"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7-28 16:00:51
모델3 오토파일럿 조향·제동 장치 관련
"안전기준적합조사 내년에 실시할 수도"
국내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3 [테슬라코리아 제공]

28일 국토부는 테슬라 모델3에 대한 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연구원이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연구원은 긴급자동제동 및 핸들조향 보조와 관련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언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오토파일럿 결함' 문의가 빗발쳤다"며 "내부 검토 끝에 테슬라 차량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3를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테슬라 차량(모델3·모델X·모델S)의 국내 판매 대수는 총 7080대로 이중 모델3는 6839대나 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3에 대한 결함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안전기준적합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적합조사 대상은 매년 초에 정해진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 시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지고, 제작·수입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뒤 차량을 판매한다. 정부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 평가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