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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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28 11:36:16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도 혼인기간 출생 인정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개선 방침
오는 9월부터 국민주택(공공)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제도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민영주택에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공의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둔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되,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월평균 130%(맞벌이 140%) 이하다. 종전 기준에서 10%p씩 늘어난 수치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 국토부 제공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각자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이 청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책과의 시너지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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