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10대책 이전 계약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한다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북부산19.0℃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많음전주20.0℃
  • 맑음북강릉15.8℃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울산16.2℃
  • 맑음천안17.8℃
  • 맑음청송군14.6℃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이천17.1℃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춘천16.4℃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합천20.2℃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동두천18.5℃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부여19.4℃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많음순창군18.7℃
  • 구름많음완도20.0℃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영천15.3℃
  • 구름많음원주17.6℃
  • 구름많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대전19.8℃
  • 흐림광양시20.2℃
  • 맑음북춘천15.8℃
  • 박무홍성19.0℃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경주시15.9℃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영월14.7℃
  • 맑음철원17.1℃
  • 맑음의성15.9℃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김해시18.6℃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양평18.4℃
  • 박무백령도19.4℃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수원19.4℃
  • 흐림제주21.5℃
  • 흐림봉화13.2℃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영광군18.3℃
  • 구름많음서청주18.5℃
  • 맑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정읍18.9℃
  • 흐림부안19.7℃
  • 구름많음함양군17.9℃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의령군19.3℃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영주15.2℃

7·10대책 이전 계약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한다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7-27 21:29:53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통해 계약체결 시점 입증해야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잔금지급일까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빙할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정병혁 기자]

당초 7·10 부동산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때에만 기존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잔금을 모두 치르기까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

만일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은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