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고금리 저축처럼 못 판다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속초20.9℃
  • 맑음백령도23.3℃
  • 맑음완도22.9℃
  • 맑음영주15.7℃
  • 맑음해남20.0℃
  • 맑음통영21.7℃
  • 맑음천안19.1℃
  • 맑음서산21.8℃
  • 흐림경주시22.3℃
  • 맑음수원22.1℃
  • 맑음장수14.7℃
  • 맑음진주20.7℃
  • 맑음광양시22.2℃
  • 맑음인제16.4℃
  • 맑음세종19.8℃
  • 맑음대전20.9℃
  • 맑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거제22.3℃
  • 맑음인천23.3℃
  • 맑음보령22.6℃
  • 맑음홍천17.3℃
  • 흐림태백17.4℃
  • 맑음이천18.8℃
  • 맑음봉화18.4℃
  • 맑음여수23.1℃
  • 맑음남원21.5℃
  • 맑음강릉19.5℃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15.5℃
  • 맑음제천14.6℃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보은16.0℃
  • 맑음동두천19.6℃
  • 맑음고창군20.9℃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울산22.3℃
  • 맑음정읍20.8℃
  • 맑음충주17.2℃
  • 맑음광주22.0℃
  • 맑음원주18.5℃
  • 맑음부여20.3℃
  • 맑음합천17.2℃
  • 맑음춘천17.6℃
  • 맑음부산22.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부산23.0℃
  • 맑음북창원22.7℃
  • 맑음강화20.8℃
  • 맑음밀양23.0℃
  • 맑음홍성20.9℃
  • 맑음동해23.6℃
  • 맑음의령군20.1℃
  • 흐림포항24.3℃
  • 맑음대구19.3℃
  • 맑음김해시21.7℃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임실16.3℃
  • 맑음남해21.7℃
  • 맑음영광군20.9℃
  • 맑음보성군18.5℃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창원22.5℃
  • 맑음청주22.3℃
  • 맑음거창15.5℃
  • 맑음금산17.4℃
  • 맑음철원18.7℃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고흥21.6℃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장흥19.9℃
  • 맑음의성15.9℃
  • 흐림대관령16.7℃
  • 맑음목포22.6℃
  • 맑음구미18.7℃
  • 맑음영월16.7℃
  • 맑음양평20.4℃
  • 맑음전주21.4℃
  • 맑음서청주17.6℃
  • 맑음영덕21.3℃
  • 맑음부안20.6℃
  • 맑음서울22.2℃
  • 흐림산청16.7℃
  • 맑음청송군15.3℃
  • 맑음군산22.2℃
  • 맑음안동16.7℃
  • 맑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양산시22.9℃
  • 맑음문경15.9℃
  • 맑음함양군15.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정선군20.0℃
  • 맑음상주17.2℃
  • 맑음파주18.8℃
  • 맑음북강릉20.5℃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고금리 저축처럼 못 판다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7 14:29:18
보험사들은 앞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팔 수 없다. 

▲ 표준형 보험상품과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상품보다 적게 받는 상품이다.

만기를 유지하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긴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장기간의 납부 기간을 채울 경우 환급률이 높다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20년 납입한 표준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이 97.3%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의 환급률 역시도 같은 기간 납입시 97.3%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