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행 사칭한 '앱 피싱' 기승…IP주소 눌렀다간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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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칭한 '앱 피싱' 기승…IP주소 눌렀다간 '큰일'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7 11:55:51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하라고 유도할 경우 100% 사기" # 30대 남성 A 씨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사기범은 A 씨에게 K 은행을 사칭한 상품 이미지와 함께 IP주소를 보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다음날 사기범이 대출 4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송금을 요구하자, A 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금융소비자연맹에 신고해 피해를 면했다.

▲ 사기범들이 은행을 사칭해 발송한 '앱 피싱' 카카오톡 메시지.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2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거나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무료 대출상담 서비스로 위장하고 '신용정보 조회는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후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한다.

사기범이 보낸 IP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앱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통화가 연결된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해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대출에 악용하는 등 2차, 3차 피해를 입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대출 조건으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IP주소를 클릭해서 설치된 앱은 반드시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경찰청,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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