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매출 5300만원 자영업자, 부가세 122만원→39만원으로 '뚝'

  • 맑음춘천24.8℃
  • 맑음양평25.1℃
  • 맑음부안25.3℃
  • 흐림정선군21.9℃
  • 맑음상주23.8℃
  • 흐림경주시24.0℃
  • 맑음보령26.1℃
  • 맑음이천25.0℃
  • 맑음광주25.6℃
  • 맑음추풍령23.5℃
  • 흐림포항25.0℃
  • 맑음여수24.9℃
  • 맑음강화24.3℃
  • 맑음전주26.8℃
  • 맑음임실23.2℃
  • 맑음문경24.1℃
  • 맑음창원26.1℃
  • 맑음영광군24.8℃
  • 맑음군산24.9℃
  • 흐림대관령17.5℃
  • 맑음남원25.2℃
  • 맑음부여24.5℃
  • 흐림북강릉22.2℃
  • 흐림영천23.7℃
  • 맑음순창군25.2℃
  • 흐림밀양25.4℃
  • 맑음수원25.6℃
  • 맑음제주26.1℃
  • 맑음원주24.1℃
  • 맑음산청24.9℃
  • 맑음서산24.9℃
  • 맑음보은22.2℃
  • 맑음금산25.1℃
  • 흐림청송군23.5℃
  • 맑음청주25.0℃
  • 맑음함양군25.1℃
  • 맑음거제25.5℃
  • 맑음구미25.6℃
  • 흐림제천22.2℃
  • 흐림영월23.5℃
  • 맑음고창26.1℃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거창24.8℃
  • 맑음고흥27.0℃
  • 맑음광양시26.6℃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북창원25.5℃
  • 흐림울진23.8℃
  • 맑음순천24.4℃
  • 맑음북춘천25.0℃
  • 흐림태백17.0℃
  • 구름많음의성24.6℃
  • 흐림대구25.0℃
  • 맑음홍천24.4℃
  • 맑음장수23.4℃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장흥26.7℃
  • 맑음강진군25.7℃
  • 맑음동두천24.7℃
  • 맑음천안24.4℃
  • 맑음진도군26.2℃
  • 맑음대전25.6℃
  • 구름많음속초23.8℃
  • 비울릉도22.5℃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백령도24.8℃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서울25.4℃
  • 맑음세종24.9℃
  • 맑음철원23.9℃
  • 맑음남해25.2℃
  • 맑음해남26.5℃
  • 흐림울산25.3℃
  • 맑음보성군26.1℃
  • 맑음홍성25.1℃
  • 구름많음흑산도25.1℃
  • 흐림영덕24.4℃
  • 맑음고창군25.4℃
  • 맑음의령군26.2℃
  • 맑음인천26.1℃
  • 흐림양산시26.5℃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고산26.2℃
  • 맑음파주24.1℃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북부산25.4℃
  • 맑음충주23.3℃
  • 맑음통영25.8℃
  • 맑음서청주22.8℃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완도27.5℃

연매출 5300만원 자영업자, 부가세 122만원→39만원으로 '뚝'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4 16:12:11
간이과세 대상 확대…기준금액 4800만 원→8000만 원
중기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맛술 주류에서 제외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 년 만에 대폭 확대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 원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 명 증가해 1인당 평균 117만 원(총 28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 명 증가하고, 1인당 평균 59만 원(총 2000억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가령 연 매출액 5300만 원의 한식당을 운영 중인 A 씨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과세자로 분류돼왔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존 122만 원에서 83만 원(68%) 줄어든 39만 원이 된다. 

연 매출 6000만 원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B 씨도 현재 298만 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30만 원(44%) 줄어든 168만 원만 내면 된다. 

연 매출 4400만 원의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C 씨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61만 원의 부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 부가세 부담이 없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된다.

주세법 개정을 통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맛술'을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맛술은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출고가 10%를 주세, 주세액의 10%는 교육세로 내야 했는데 주세법 개정으로 이 같은 세 부담을 덜게 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