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촬영 혐의' 가수 최종훈,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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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가수 최종훈, 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3 16:34:43
"1심 양형 재량 합리적 범위 넘어섰다 볼 수 없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3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는 최종훈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훈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최종훈은 최후변론에서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는다.

최종훈은 이 사건과 별개로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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