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특수에 '벌크 마스크' 불법 수익 벌금형

  • 흐림진도군25.5℃
  • 흐림영덕23.8℃
  • 흐림완도25.1℃
  • 흐림보은22.0℃
  • 흐림함양군21.8℃
  • 흐림청송군21.4℃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남원22.6℃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세종22.6℃
  • 안개흑산도23.0℃
  • 흐림파주21.7℃
  • 흐림장수22.2℃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대전22.9℃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보령26.0℃
  • 흐림북강릉27.1℃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거창21.8℃
  • 흐림수원23.4℃
  • 흐림구미23.5℃
  • 흐림성산25.6℃
  • 흐림해남25.4℃
  • 흐림서귀포26.5℃
  • 흐림고창25.6℃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동해23.6℃
  • 흐림영월21.4℃
  • 흐림보성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4.8℃
  • 구름많음부산24.4℃
  • 흐림군산23.7℃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원주22.6℃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금산23.6℃
  • 흐림서울24.4℃
  • 흐림홍천22.0℃
  • 흐림상주23.0℃
  • 흐림목포25.1℃
  • 흐림영주21.6℃
  • 구름많음청주24.3℃
  • 흐림부안25.3℃
  • 구름많음북창원26.3℃
  • 흐림인천24.4℃
  • 맑음백령도24.1℃
  • 흐림철원21.2℃
  • 흐림영천22.9℃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북부산24.2℃
  • 흐림문경22.6℃
  • 흐림고흥24.8℃
  • 비북춘천22.4℃
  • 구름많음진주24.0℃
  • 흐림인제22.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의령군23.2℃
  • 구름많음대구24.6℃
  • 흐림의성22.2℃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추풍령21.3℃
  • 구름많음충주21.9℃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서청주22.4℃
  • 흐림순창군22.8℃
  • 흐림강진군25.4℃
  • 흐림대관령21.3℃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강릉24.1℃
  • 흐림동두천21.5℃
  • 흐림제주25.7℃
  • 흐림부여23.0℃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강화25.1℃
  • 흐림남해24.9℃
  • 구름많음임실23.1℃
  • 비안동22.2℃
  • 흐림울진24.0℃
  • 흐림춘천22.2℃
  • 흐림고창군25.8℃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홍성23.8℃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많음울산23.6℃

코로나 특수에 '벌크 마스크' 불법 수익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2 10:19:45
"마스크 대란 틈타 경제적 이익…비난 가능성 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을 물게 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등의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경제적인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유행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일명 '벌크' 마스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3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벌크' 마스크는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로 이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2) 씨와 C(43) 씨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벌크 상태의 마스크 판매를 마음먹고 공급책과 매매대금 등을 마련한 뒤 A 씨로부터 벌크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해 총 1억7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